오늘은 4월 마지막 날이고 부처님 오신 날! 공휴 일지만 이제는 아이와 집에 있으니 평일도 공휴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를 재우고 잠시 인터넷 기사를 읽는데 중에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냐, 몇 퍼센트 국민에게 주느냐 말이 많았었는데 전 국민에게 준다고 결정이 났네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전 국민이 가구 단위로 받으며 전체 2171만 가구가 대상으로 세대주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네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20만 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며, 가구는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 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 체계상 가구 기준을 적용하네요.
올해 3월 29일 기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하네요.
5월 4일부터 별도 홈페이지 (아직 개설은 안 되었다고함)"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친 뒤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고 하네요.
현금과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는데 현금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270만 가구(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가 받을 수 있어요.
긴급지원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4일부터 현금으로 받아 공과금이나 월세 납부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밖에 국민은 자신의 신용·체크카드(세대주의 카드)에 포인트로 받거나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고 해요.
신용·체크카드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가 충전되며, 사용 가능 업종과 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이에요.
신용카드는 해당 금액이 청구되지 않으며, 체크카드의 경우 연결된 통장에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 외에 잔액이 없더라도 카드를 긁을 수 있지만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긴급지원 대상 가구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고, 그 외 1900만 가구 중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오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지만 씨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어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해요.
선불카드와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같은 날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도 지급한다고 해요.
신용·체크카드에 받는 것을 신청한 국민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급이 포 인트로 충전되고, 주민센터와 금고은행에서 신청한 국민은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통해 받게 되는데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은 제한되는데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면세점, 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사용 가능 지역은 지원받는 국민이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 한정된다고 해요.
사용 기한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지급받은 날짜로부터 3개월 등 사용 기간을 한정할지, 일괄적으로 특정 날짜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할지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해요.
지자체의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는 지자체별로 다르다고 하네요.
정부는 지자체에서 준 재난지원금을 선지급으로 간주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주는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정부로부터 받는 긴급재난지원금 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하며 지자체의 부담비율은 지방 13.9%, 서울 18. 1%라고 하네요.
다만 서울 등은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전액 중복 수령이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아직 개설은 안 되었다고 함)"긴급재난지원금. 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하네요.
긴급재난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기부할 수 있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홈페이지 등에서 기부 의사 표시가 가능하며 일정 금액을 기부하겠다고 선택할 경우 기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어요.
기부액은 차년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기부금의 1.5%가 자동 감면돼 총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기부금 세액공제는 소득세 납부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편입돼 코로나 19 타격을 받는 고용시장에 사용되고, 기부금 모집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맡고, 향후 고용유지와 근로자 생활안정, 긴급 일자리 창출 보조, 직업훈련 등에 쓰일 예정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