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가 네 자신을 알려거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보기만 하라. 네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거든 너 자신의 마음 속을 드려다 보라. - 실러
정치인들도 그렇지만 고위 공직자, 연예인들은 허우대가 멀쩡해도 군대에 안 가는 경우가 일반인보다 많은데요. 군대 면제 조건 기준에 대해서 한 번 살펴 보려 합니다.
남자들은 19세가 되면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서 1~7 등급까지 급수를 받는데요. 1~3등급은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하고, 4급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죠. 이게 일반적인 병역판정기준인데요.
병역처분기준과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살펴봄으로써 군대 면제 조건이 확연히 알 수 있겠지요.
★ 병역처분기준입니다.
신체검사에서 1~3급을 받았더라도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면 군대면제조건이 됩니다.
허나, 고퇴이하 신체등급 1~3급자로서 학력사유 보충역 처분 대상이나, 현역병입영을 희망하는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처분 받습니다.
★ 학력 및 신체등급과 관계없이 병역감면 되는 경우입니다.
1. 보충역 처분대상
-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공상 군인이 있는 경우의 1인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전시근로역 처분대상
- 고아, 귀화자,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991.12.31. 이전 출생한 사람으로서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
- 1992.12.31. 이전 출생한 사람으로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 혼혈인, 고아, 귀화자중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변경 가능
★ 학력평가 기준 안내
★ 신체등급 판정기준
신체등급은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해 신체 각 과별 전문의인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검진확인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되고요.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4급으로 판정됩니다.
-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으로 판정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모든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으로 판정
- 현재 질병을 치료중이어서 일정기간이 지난후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7급으로 판정
군대면제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위 신체등급 판정기준이란 걸 알아야 하는데요. 바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징병신체검사규칙을 통해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징병신체검사규칙'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규칙 맨 하단에 별표1, 2, 3으로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일반적인 군대면대조건인 신장 · 체중을 살펴 볼까요.
신장이 146cm미만이면 체중과 관계없이 군면제조건입니다. 그리고 159cm미만이거나 204cm 이상이라면 보충역에 편입됩니다.
또한 신장이 159cm 이상이면 체중에 따라 신체등급을 판정하는데요. BMI(체중kg/신장m²) 지수로써 판정합니다.
네이버에서 비만도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니 위를 클릭하시어 bmi지수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위의 징병신체검사규칙에서 별표2을 클릭하시면 위와같이 질병 ·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평가기준을 알 수 있어 군대 면제 기준에 대해서 파악하실 수 있답니다.
엄청 표가 길어서 조금 눈은 아프실거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징병신체검사규칙 바로가기>
이상 군대 면제 조건 기준 정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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