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나의 꿈

안녕하세요?

tv 프로그램 중 불타는 청춘을 가끔씩 보는데요. 거기서 장호일이 그러더군요. 자신은 모든 일에 싫증을 내는 스타일인데, 유독 기타만은 예외라고 말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어느 것에 한가지는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죠.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갖고 계시나요.

 

오늘은 정부가 6.19부동산대책을 내놨는데요. dti ltv 등 금융용어가 무엇인지 몰라서 햇갈렸는데, 오늘에서야 이해한 것 같아서 같이 풀어보고자 합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LTV, DTI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낳은 요인이 됐다" 고 언급해 새 정부가 이들 규제의 환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부동산대책에서도 청약조정지역에 LTV와 DTI를 60%, 50%로 각각 10% 내리는 강화조건을 내 걸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말 가계부채는 약 1,359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630조원에 비해 2배를 넘어서는 수치랍니다.

 

가계부채의 상당부분이 부동산 담보대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이에 따라 주택담보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하향조정을 통한 규제 강화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죠.

 

★ LTV (Loan To Value) = 주택담보비율

 

담보 인정 비율을 의미하며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대출을 할 때 담보의 인정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LTV가 70%일 때, 4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최대 대출금액은 2억 8,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 DTI (Debt To Income) = 총부채상환비율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비율입니다.

 

연간 소득이 4,000만원이고 DTI가 60%라면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400만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죠.

 

★ DSR은 (Debt Service Ratio) = 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합니다.

 

DSR은 모든 대출과 관련된 원리금을 반영하다보니 주택담보대출만 원리금을 반영하고 나머지 대출은 이자만 계산하는 DTI보다 더욱 강화된 대출심사 기준이지요.

 

 

참고로 6.19부동산정책의 LTV 및 DTI 규제책입니다.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LTV와 DTI가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10% 포인트씩 낮아진다. 이에 따라 청약조정지역의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내려간다.

 

청약조정지역의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는 DTI(50%)가 새로 적용된다.






★ DTI계산기

 

 

위의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DTI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홈페이지 내의 금융계산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DTI계산기를 클릭하면 내용 입력 사항이 나옵니다.
부동산 시가, 연간 소득, 대출 예상금, 기존 대출 및 이자 등을 입력하시면 대출 가능금액이 산정이 되어 나옵니다.
정확한 것은 은행에 문의를 하면 되고 이것을 통해 대출 가능 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처 DTI계산기 바로가기>

 

이상 LTV DTI DSR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