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나의 꿈

안녕하세요?

결혼 하기 전에는 원룸 월세방을 전전하다가 결혼 할 때는 그나마 전세집을 얻었었는데요. 이게 반전세가 되면서 갈등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전세가 많이 없어서 전세유목민이 될 뻔 했었죠.

 

그래서 어차피 월세 내느니 신축빌라에 둥지를 틀었었는데, 이게 패착인 것 같더라고요. 공공분양주택에는 아예 청약자격 조차 주지 않으니 말이죠.

 

오늘은 공공분양아파트 청약자격조건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lh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택지를 공공택지라 하는데요. 이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등이 공공분양주택 또는 공공분양아파트라 합니다.

 

예전에는 lh토지주택공사, sh공사, 도시개발공사 등의 자체 건설을 했지만, 이제는 대형 건설사의 시공을 통해 브랜드가 강화되고 평면, 마감재, 단지시설 등이 개선되면서 상품성도 나아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더욱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덧붙여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으로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더욱 관심의 대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 공공분양주택 청약자격

 

기본적으로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주택 1세대 공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에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답니다.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청약통장기간 등을 보고 있죠.

 

 

★ 입주자선정 순위입니다.

 

공공분양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가입해야 한다. 수도권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1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해야 1순위 자격을 갖게 된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6개월이 지나고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에 해당한다.

 

만약 동일 순위에서 당첨 경쟁이 발생하게 되면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납입금액, 납입횟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입지가 좋고 분양가격이 저렴한 인기택지지구의 경우 당첨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청약통장 납입금액과 납입횟수를 잘 따져봐야 한다.

 

 

○ 공공분양아파트 당첨자 선정 기준입니다.







 

 

★ 공공분양아파트 청약조건

 

공공분양주택에 청약하려면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분에 청약하려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소득기준을 갖춰야 한다. 외벌이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소득기준이 적용된다. 맞벌이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가구 특별공급분 신청자는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자산보유의 경우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2,825만원 이하의 기준을 갖춰야 공공분양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이상 공공분양아파트 청약자격조건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