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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이바지하는 존재이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이다. 또 친구가 하나라도 있는 이상, 그 사람은 절대로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다. -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요즘 아파트 분양을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달라진 청약제도 때문에 청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청약조정대상지역에만 달라진 제도가 적용되기에 기존 아파트청약방법을 숙지하면 되는데요.
오늘은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조건에 대해서 완벽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lh토지주택공사, sh공사, 도시개발공사 등 공공이 분양하는 국민주택과 민간건설회사가 분양하는 민영주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 아파트 청약자격 발생조건을 살펴 보면요.
1.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가입 후 12개월 경과 및 납입인정회차 12회차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이 발생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가입 후 6개월 경과 및 납입인정회차 6회차 이상이면 청약 조건이 됩니다.
2.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공통사항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잔액이 신청하려는 면적의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하고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는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되어야 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경과 되어야 1순위 청약자격조건이 됩니다.
이때 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청약제한 사항이 발생하게 되죠. 이 부분은 하단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도표로 나타내 보면요 이렇습니다.
여기서 청약통장도 중요한데요. 요즘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만 가입이 되기에 과거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위를 참고 바랍니다.
위는 청약통장 기준일 관련 유의사항입니다.
청약저축 통장을 갖고 계신분들은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을 해야 청약신청이 가능하답니다.
-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액 기준입니다.
구분에서 안산시로 되어 있는데요, 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한 시 · 군 위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요.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예치금액기준,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기타 광역시의 기준이랍니다.
- 민영주택 청약시 유의사항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거주지역별 청약 예치기준금액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역에 해당하는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해야 민영주택에 청약 가능(별도 면적선택 필요 없음) 합니다.
자, 그럼 위 모두를 정리한 청약제도 안내입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인 서울시, 과천시, 세종시, 부산광역시(일부 지역)은 청약 1순위 자격제한이 신설되었는데요.
1. 세대주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 사실이 있는 자 3.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위 세가지에 하나라도 속한다면 1순위 청약이 불가하답니다.
또한, 재당첨 제한 기간도 주택형 규모에 따라서 5년, 3년, 1년 등의 기간이 생성되었고요.
중요한 전매제한 기간도 일반지역은 6개월인데 반하여, 조정대상지역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를 할 수 없답니다. 조금은 가혹한 처사라 할 수 있죠.^^
이상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조건에 대해서 완벽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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