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류 발급

안녕하세요?

한 마디의 말로 하는 타격이 칼로 한 번 휘두르는 것보다 더 깊이 찌른다. - R. 버튼

 

세상이 좋아져서 인터넷과 프린터만 있으면 다양한 종류의 민원 서식을 집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검색창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라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및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공인인증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마치면 홈페이지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하기, 발급하기를 통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답니다.

 

 

대법원사이트에 들어오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추가도 필수랍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방법은 간편검색, 소재지번, 도로명주소로, 고유번호로, 지도로 찾기 등을 통해서 열람할 부동산을 찾는 거고요.

 

 

검색을 통하여 이렇게 부동산 소재지번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도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제대상부동산의 결제를 진행하시면 열람할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실 수 있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방법은 열람하는 방법과 동일한데요. 발급하기를 검색하기 전에 발급가능 프린터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대법원 사이트에 나의 프린터가 등록이 돼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발급 과 발급불가 프린터로 가능여부가 조회됩니다.

 

더불어 대법원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서비스는 수수료가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인터넷등기소 이용시간 안내입니다. 열람과 발급은 24시간, 365일 서비스가 되는 민원이네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바로가기>

 

이상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보았습니다.

 






아파트는 나의 꿈

안녕하세요?

고통스러운 삶보다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태어나 불행한 것 보다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 아에스킬루스 '단편집'

 

처 형님네가 이사를 하고서 와이프랑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는데요. 형님이 귀찮다며 동사무소 가기를 싫어하는 거에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은 이사한 후 그날 바로 해야 법적 대항력이 그날부터 발생되니, 임대차로 집을 계약했다면 이사한 후 바로 하는게 좋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법적 대항력이 없어 선순위 근저당 설정 등이 있는 경우, 경매 등의 상황 발생시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한다. 즉, 확정일자와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친 주택임차인은 임대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의 환가대금에서 자기 확정일자보다 늦은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 검색창에 '인터넷 등기소'라 검색하고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는데요.

 

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답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을 통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확정일자탭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스크롤 되고요.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신청서 작성 신규를 클릭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존 확정일자받는 법과 온라인으로 받는 법의 차이점입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수수료가 500원입니다. 장점이 어디서나 인터넷등기소 접속이 가능하고, 24시간, 365일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온라인확정일자 신청절차 안내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임대차계약서에 공증기관에서 확정일자인을 찍어 주는 방법, 임대차계약서에 법원·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방법 등이 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읍, 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인을 받는 것으로, 이것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하지만, 온라인확정일자는 방문없이도 이루어 진다는데에 의미가 있겠습니다. 더구나 전입신고 또한 인터넷으로 진행이 가능하니 말이죠.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및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와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스캔한 파일을 준비한 후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회원가입을 한다. 그후 위의 신청절차에 따라서 단계를 밟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서 소개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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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이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