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나의 꿈

안녕하세요?

강남성모병원에 아들녀석 중이염 수술을 받으러 왔는데요. 수술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네요. 수술 동의서를 받고 5층 수술실로 올라와서 접수하고, 탈의실에서 탈의하고 들어갔는데 대기만 50분 했네요.

 

휴게실에서 기다리는 분도 7시까지 오라고 해서 왔는데, 9시반이 지나도 수술실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아우성이더라고요. 아무튼 수술 받을 사람은 많고 수술을 시행할 의사들은 부족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공공임대아파트 자격과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이나 재정 지원을 받아 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로 임대기간은 5년 또는 10년이다.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대가를 지불하고 해당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진다. 

 

★ 공공임대아파트 자격조건

 

 

입주자격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합니다. 더불어 부동산, 자동차에 대한 자산보유기준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

 

 

- 자동차 : 2,767만원 이하


- 부동산(토지+건물) : 2억 1,550만원 이하
- 자동차 : 2,767만원 이하

 

 

- 자산보유기준 세부기준내역입니다. 위 기준 금액은 2016년 기준으로 매년 물가지수 변동 등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조건입니다. 일반공급, 3자녀이상,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국가유공자, 기관추천 등의 특별공급이 조금씩 상이하오니, 분양시점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서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기준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입니다.

당첨자 선정기준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에게 경쟁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공공임대주택 자격 및 입주조건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