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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용감한 자는 무슨 욕을 들어도 현명하게 참아낸다. - 셰익스피어
국토교통부가 사회초년생들과 대학생,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행복주택 모집공고를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2017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2017년 입주자 모집물량 2만호 중 1차로 서울천왕2, 오산세교 등 전국 11곳 총 4,214호 입주자 모집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서울, 경기, 충남에 행복주택을 모집합니다.
2017년 올해 행복주택 모집 계획표 입니다.
★ 행복주택임대료 산정 방법입니다.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표준임대료를 산정합니다.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계층별로 차등화하여 임대료를 결정합니다. 위는 입주계층별 표준임대료입니다.
입주자 요청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 비율 상호 전환이 가능합니다.
위는 전월세전환율에 입각한 상호전환 방법입니다.
★ 2017 행복주택 입주자격 안내입니다.
입주계층별로 차등화되어 있으니 조건을 잘 파악하시어 청약접수에 나서야 합니다.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 ’16년 80% 390만원, 100% 488만원입니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산단근로자(부부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행복주택 청약 · 계약 절차 안내입니다.
상기 일정은 사업시행자, 모집지구별로 상이하므로 입주자모집공고문 확인이 필요라는 거 잊지 마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7 행복주택 입주자격조건 안내에 대해서 소개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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