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나의 꿈

안녕하세요?

하루라는 시간처럼 일생이라는 시간도 빨리 흐른다. 하루를 평생처럼, 꿈의 시간을 준비하며 노력하는, 후회없는 삶을 사는 날이 오늘이 되도록 지금의 할 일에 최선을 다하자. - 하루에 대하여

 

예금금리가 1%전후밖에 되지 않고 주식시장은 널뛰기를 반복하고, 마땅한 투자처가 없기에 부동산에 투자금이 몰리는 것은 어찌보면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관련지을 수 있겠는데요.

 

요즘의 부동산 시장을 보면 돈놓고 돈먹기의 시스템이 가장 잘 먹혀 들어가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동산을 투기처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그런 정부의 대책이 계속적으로 나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8월 2일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죠. 8.2 부동산대책 요약정리를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8.2 부동산 대책은 지난 6·19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의 과열이 진정되지 않자 내놓은 고강도 후속 규제책입니다.

 

▲과열지역 투기수요 유입차단 ▲실수요 중심 주택수요 관리 강화 ▲투기적 주택수요 조사 강화 ▲서민주택 공급 확대 ▲청약제도 개선 등을 크게 범주로 나타낼 수 있답니다.

 

★ 8.2 부동산대책 요약 정리

 

1.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선정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전역(25개구)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투기지역) 일반 주택시장으로 과열이 확산되고 있는 서울 강남  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및 기타 7개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과도한 분양가로 인한 시장불안을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적어지도록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을 개선

 

- 재건축·재개발 규제 정비

 

재건축부담금 부과 유예를 추가연장 없이 2018. 1월부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예정대로 시행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강화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투기과열지구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금지)

 

 

-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강화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하한을 5%(서울 10%)로 설정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원주민의 재정착률 제고

 

-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조합원+일반분양분)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의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의 재당첨을 제한

 

2.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

 

 

 

- 양도소득세 강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에게 양도소득세를 기존보다 10~20%포인트씩 강화하고,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일괄 50% 적용을 하고 있다.

우선 서울 전 지역(25개구), 경기 7개시(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 7개구, 세종시 등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의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없애기로 했다.

 

-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한다. 현행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에서 '2년 이상 거주'라는 항목을 추가했다. 오는 8월 3일부터 취득하는 주택에 바로 적용된다.

 

또한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도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경기 6개시(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화성 동탄2), 부산 7개구(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기장, 부산진)>

 

- 주택담보대출 건수 및 금융대출 강화

 

서울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와 그외 7개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 등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한다.

 

투기지역을 비롯해 과천시까지 포함하는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는 기본 40%로 강화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 비율을 10%포인트씩 강화한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는 LTV·DTI가 최대 30%까지 강화된다. 

 

다만 이들 지역에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기본 기준에서 10%포인트 완화해 50%를 적용된다. 대상은 무주택세대주나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에 한정한다.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서울 14개구(구로, 금천, 동작, 관악, 은평, 서대문, 종로, 중, 성북, 강북, 도봉, 중랑, 동대문, 광진), 과천시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을 때 HUG·주금공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 건수를 기존 인당 통합 2건 이하에서 세대당 통합 2건 이하로 제한한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세대당 1건으로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 서울 11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 세종시

 

이상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요약 정리 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