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나의 꿈

안녕하세요?

사고의 생명력은 모험이다. 사상은 머물러 있지 않으며 무언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운 사상을 갖는 사람은 열정을 갖게 되고 그것을 위해 살며, 필요하다면 그것을 위해 죽기도 한다. - 화이트헤드

 

요즘 아파트 분양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아파트분양이 점점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분양은 1순위에 자격제한을 계속 부과하고 있고요, 공공분양은 당연히 무주택자에게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청약가점제인데요. 오늘은 청약가점제란 무엇인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가점제도란?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지역은 전국이고요. 적용주택은 민영주택에, 순위는 민영주택 1순위 청약자에 적용됩니다.

 

청약가점은 세가지로 분류해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인데요, 가점항목 (점수) 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총 84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약대상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 ·부금 1순위자를 말합니다.

 

 

전용면적별 가점제도 적용 비율입니다. 전용 85㎡이하에서는 보통 가점제로 40%, 추첨제로 60%를 적용해서 뽑게 됩니다.

 

 

청약가점제의 가점항목과 적용기준입니다.

1. 무주택기간은 만 15년 이상인자는 32점의 만점을 받게 됩니다.

 

 

2. 부양가족수 항목입니다. 적용기준을 자세히 살펴 보셔야 합니다.

 

 

3. 청약통장 가입기간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점수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항목에 33점을 배치해서 총 100점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아파트분양에 필수요소인 청약가점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