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은 나의 힘

오늘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데요.

 

저번 주말에 사전투표를 할까 하다 못하였기에 12시가 되어가기 전에 딸과 함께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고 왔는데요.

 

문 앞에서 체온을 제고 비닐장갑 두 개를 주었고 줄을 서며 대기할 때도 서로 간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바닥에 흰색으로 선을 표시해 두어서 거리를 두며 차례차례 앞으로 가서 본인 확인을 걸쳐 투표용지를 받고 투표를 하고 왔지요.

 

전에 투표할 때는 줄을 서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오늘은 조용히 가급적 말은 자제하는 것 같아 보였고 투표 후 밖에 나오는데 대기줄이 더 길게 서 있는 걸 보고 좀 더 일찍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과 함께 투표소를 나오며 시장에 가자고 하길래 나온김에 살짝 한 바퀴 돌며 시장 쪽으로 향하였지요.

 

시장은 주로 현금으로 주고 받고 했었지만 요즘에는 카드도 많이 사용이 가능하기에 괜찮을 것 같은데 할머니께서 나물 등 판매하시는 가게에서는 카드 사용 하기에는 아직도 저는 좀 그렇기에 현금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하여 돌봄쿠폰을 받았기에 동네에서 사용하면 서로 좋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지급금액을 줄여서라도 쿠폰 대상 나이를 좀 더 확대하여 많은 아이들이 받았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동 돌봄 쿠폰은 만 7세 미만 아동 1인당 40만 원으로 전자상품권 197개 지역, 지역 전자화폐 7개 지역, 종이상품권 25개 지역으로 지급이 되었어요.

 

거주하는 지역의 지급방식 및 신청절차는 복지로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저희는 전자상품권인데 전자상품권은 포인트인데요.

 

쿠폰이 지급되기전에 문자로 알림이 오는데 아이 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에 금액 및 날짜 예정일이 나오며 포인트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알려주었고 그 날짜에 지급되었다고 알림 문자가 오더라고요.

 

사용 가능한 지역, 업종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지급된 돌봄포인트에서 결제액만큼 자동 차감되는데 잔여 포인트는 문자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결제하기 전 아동돌봄쿠폰을 쓴다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일반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하면 되지요.

 

지급받은 시, 군, 구뿐만 아니라 그지역이 속하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시, 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 사용이 제한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카드결제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전통시장, 동네마트(농협하나로마트 포함), 주유소, 정육점, 과일가게, 편의점, 음식점, 카페, 빵집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아이의 건강을 위해 병원(한의원)과 약국에서 쓸 수 있고 아이를 위한 선물로 의류나 자전거, 장난감을 살 수 있어요.

 

이용실,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거나 안경점에서 안경을 맞출 수 있고 서점, 문방구에서 책이나 학용품을 사거나 학원비를 낼 수 있어요.

 

 



 

 

 

동네에 있는 마트에 갔다가 결제할 때 가지고 있었던 국민 아이 행복카드로 결제를 해봤는데요.

 

영수증에는 국민카드로 결제되었다고 다른 문구는 없고 일반적으로 구매할 때와 똑같이 나오며 카드결제 시 알림 문자로 국민카드 결제되었는데 괄호 표시하고 포인트 사용하였다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한번더 문자가 오더니 포인트 사용과 잔여 포인트가 나오는 문자인데 둘 다 국민카드 이지만 대표번호가 다르게 오더라고요.

 

잔여 포인트를 바로바로 알 수 있어서 구매할 때마다 부족할지 괜찮을지 알 수 있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온라인전자상거래, 대형 전자판매점, 면세점에서는 쓸 수 없어요.

 

기존 정부 지원이 이뤄지는 어린이집, 유치원과 상품권, 귀금속 등 환금성이 있는 물품 구입에는 쓸 수 없어요.

 

유흥업종(유흥주점), 위생업종(발마사지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골프장, 노래방 등), 사행업종(복권방, 오락실 등)에서는 쓸 수 없어요.

 

조세(국세, 지방세), 공공요금, 보험료(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납부나 무승인 매출, 카드 자동이체(교통, 통신료)로는 쓸 수 없어요.

 

사용 제한업종(브랜드)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문의 (카드사별 업종 분류 기준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음)하세요.

 

제가 사용중인 국민카드에서 확인해보니 포인트 사용기간은 2020년 4월 13일(월)~ 12월 31일(목)이며 3월 기준으로 아동수당 수급 아동의 지정 보호자 중 당사 아이사랑/행복카드 소지 고객에게 포인트 지급이에요.

 

포인트 사용방법은 지정 보호자의 아이사랑/아이 행복카드로 일시불 결제 시 아동 돌봄 포인트 우선 차감(할부 사용 불가)하고 잔여 포인트 소진 시 차액분은 일반 결제(신용/체크) 처리 후 청구되네요.

 

제한 대한 업종은 백화점, 대형마트(SSM) 포함, 전자제품 판매점(삼성 디지털플라자, 전자랜드, 하이마트, LG 베스트샵 등), 전자상거래, 클린카드 적용업종(유흥업소, 상품권 등) 등에서 포인트 사용 제한되네요.

 

포인트는 아동수당 지급 관할 지자체 시,도,광역시내 사용 가능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아동 돌봄 포인트는 당사 포인트리 등 타 포인트로 전환 불가해요.

 

유효기간 경과 후 포인트는 일괄 소멸되며 복원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용기간이 원래 4개 월동 안인 줄 알았는데 12월까지여서 넉넉한 것 같고 또한 금방 사용이 가능할 것도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