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류 발급

안녕하세요?

생명은 자연의 가장 아름다운 발명이며, 죽음은 더 많은 생명을 얻기 위한 자연의 계교이다. - 괴테 '자연에 대한 경구집'

 

와이프 친구가 제주도에 사는데요, 아버님 수술이 예정되어 있어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검사를 하루동안 받는데 무슨 심전도 체크를 한다네요. 잠깐 우리집에 들렀는데, 법원에 소송 얘기하면서 가족관계증명서 내용을 얘기해주더라고요. 상세와 일반이 있는데 내용은 같고, 제목 즉 타이틀만 다르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호주제가 양성평등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법의 시행으로서 기존에 있던 호적이 사라지고 이를 대신하게 된 문서이다. 호적이 호주 중심으로 가족단위로 작성되었던 것과는 달리 개인별로 작성된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라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 발급할 수 있는 곳입니다.

 

 

1. 필수프로그램 설치입니다. 통합설치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서 전부 설치 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서비스 제공시간입니다.

평일은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고요, 토요일은 저녁 7시까지랍니다. 일요일 및 공휴일은 이용불가인 점 참고 바랍니다.

 

 

홈페이지 상단 왼쪽부분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따로 회원가입은 필요 없으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야 해요. 위의 이름과 주민번호, 이용약관에 동의 체크를 해 주시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서 가족 중 한명의 정보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발급할 서류에 체크해 주시고 발급신청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족관계증명서 인쇄화면이 나오고요, 프린터로 인쇄를 해 주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좋은 게 무료로 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은 수수료가 없고, 가까운 주민센터는 수수료가 1부당 1,000원이며, 무인민원발급기로는 수수료 1부당 500원이랍니다.

 

민원24에서도 뗄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바로가기로 연계되어 있을 뿐이고 전자가족관계시스템에서 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이상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