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신이 눈을 지배하면, 눈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다. - 푸블릴리우스 시루스 '잠언집'
오늘 말씀 드릴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찾는 방법입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알아볼까요.(기초생활수급자격)
1. 지원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2. 소득인정액 기준
1)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 교육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중위소득 :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
2)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전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3)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대도시(5,400만 원), 중소도시(3,400만 원), 농어촌(2,900만 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월 100%)
3. 부양의무자 기준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원칙 : A: 수급(권)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 부양능력 판정
① 부양능력 없음(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동시 충족)
o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
- 산식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B × 100%]
o 재산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산식 : 재산의 소득환산액<(A + B) × 18%
② 부양능력 미약(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동시 충족)
o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상이면서, 수급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100%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 산식 : B × 100%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A × 40%) + (B × 100%)
※ 단, 수급(권)자가 노인, 장애인, 한부모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에게 적용되는 (A × 40%) + (B × 100%) 값과
(A + B) × 74% 값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하여 산출한 별도의 소득기준 미만인 경우
o 재산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산식 : 재산의 소득환산액<(A + B) × 18%
③ 부양능력 있음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둘 중 하나만 초과하여도 있음으로 판정)
o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수급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100%를 합한 금액 이상인 경우
- 산식 : (A × 40%) + (B × 100%)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단, 수급(권)자가 노인, 장애인, 한부모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에게 적용되는 (A × 40%) + (B × 100%) 값과
(A + B) × 74% 값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하여 산출한 별도의 소득기준 이상인 경우
o 재산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이상
- 산식 : (A + B) × 18%<=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알기 위해서는 인터넷 검색창에 '복지로'를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검색결과가 나오면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오셨으면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클릭하시고요.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저소득층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위와같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서 한눈에 보실 수 있는 항목이 나온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한눈에 보기 바로가기>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찾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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