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통스러운 삶보다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태어나 불행한 것 보다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 아에스킬루스 '단편집'
처 형님네가 이사를 하고서 와이프랑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는데요. 형님이 귀찮다며 동사무소 가기를 싫어하는 거에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은 이사한 후 그날 바로 해야 법적 대항력이 그날부터 발생되니, 임대차로 집을 계약했다면 이사한 후 바로 하는게 좋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법적 대항력이 없어 선순위 근저당 설정 등이 있는 경우, 경매 등의 상황 발생시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한다. 즉, 확정일자와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친 주택임차인은 임대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의 환가대금에서 자기 확정일자보다 늦은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 검색창에 '인터넷 등기소'라 검색하고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는데요.
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답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을 통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확정일자탭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스크롤 되고요.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신청서 작성 신규를 클릭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존 확정일자받는 법과 온라인으로 받는 법의 차이점입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수수료가 500원입니다. 장점이 어디서나 인터넷등기소 접속이 가능하고, 24시간, 365일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온라인확정일자 신청절차 안내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임대차계약서에 공증기관에서 확정일자인을 찍어 주는 방법, 임대차계약서에 법원·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방법 등이 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읍, 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인을 받는 것으로, 이것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하지만, 온라인확정일자는 방문없이도 이루어 진다는데에 의미가 있겠습니다. 더구나 전입신고 또한 인터넷으로 진행이 가능하니 말이죠.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및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와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스캔한 파일을 준비한 후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회원가입을 한다. 그후 위의 신청절차에 따라서 단계를 밟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서 소개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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