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나의 꿈

안녕하세요?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싹트게 하며 추억과 욕망을 뒤섞고, 무기력한 뿌리를 봄비로 약동시킨다. - T. S. 엘리어트 '황무지'

 

어제 박대통령 탄핵인용 이후에 소셜에서 네이버 검색창에 박근혜대통령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물정보가 금방 업데이트 된 것을 누가 캡쳐 해서 올렸더라고요. 정말 어마무시한 인터넷 it강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사에서는 민간인 신분으로 해외 출국 금지가 내려졌다고 하더라고요. 참 사람 인생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땅밑으로 추락하는것은 일도 아니네요.

 

이번 시간에는 국민임대아파트 자격 조건에 대해서 살펴 보려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란 공공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을 지원을 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을 말한다. 보통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국가 · 지방자치단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하며, 분양전환되지는 않습니다.

 

★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위와 같으며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도 적용되는데요. 아래의 기준에 충족되어야 국민임대주택의 자격조건이 됩니다.

 

 

2015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자료인데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여야 합니다.

 

즉, 3인이하 기준으로 4,816,665원의 70%인 3,371,660원 이하여야 자격이 생기는 것이죠.

 

 

2016년 통계청 자료입니다. 3인이하로 계산하면 3,450,569원 이하여야 국민임대에 청약이 가능하겠습니다.

 

 

- 공급규모별 소득기준입니다.

 

 

- 또한 자산기준 조건입니다. 부동산은 1억2천6백만원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2,46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다음은 입주자 선정순위입니다.






 

동일 순위에서 경쟁 발생시 입주자 선정기준을 lh주택공사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기준표를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세대주 신청 나이, 부양가족수, 당해 건설지역의 거주기간, 만65세 직계존속 여부, 미성년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사회취약계층 등에 입주자 선정기준의 점수를 부여합니다.

 

2017년도는 정말 정치적, 경제적으로 환골탈태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등 임대아파트가 많이 생겨서 어려운 서민들에게 자립의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 및 조건 등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