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냥 슬픔에 잠긴다는 것은 위험한 짓이다. 용기를 앗아갈 뿐더러, 회복하려는 의욕마저 잃게 하기 때문이다. - 아미엘 '일기'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1년이 지나 전매제한이 풀렸을 때, 와이프가 매도를 강력하게 원해서 팔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양도소득세가 40%가 나온대서 지레 겁을 먹었더랬죠. 하지만 국세청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을 통해서 별로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때 안도의 한숨을 쉬었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방법을 살펴 볼게요.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 따라서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자동계산기로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창에 '국세청홈텍스'라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위와같이 결과가 나왔으면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시죠.
국세청홈택스 메인화면에 모의계산 탭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기를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알고 1개 부동산 양도시 로그인하지 않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자동계산을 하실 수 있고요. 부동산, 분양권, 시설물이용권, 주식 양도시 계산을 하려면 밑에 계산하기를 클릭하고 로그인을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1개 부동산 양도시 간편계산하기로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타필요경비를 입력하시면 자동계산되어 납부할 세액이 나옵니다.
양도차익이 2천만원 정도 발생했으면, 양도세 산출세액이 1,545,000원 정도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는 단지 세액계산만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양도소득세 전자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방문 또는 우편)하거나 전자신고 할 수 있고, 예정신고 기간내(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상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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