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급이 깎인다는 것은 그 어떠한 환경, 조건, 상황 변화 등을 감내하더라도 용납이 안 되는 것 중 으뜸일텐데요. 주52시간으로 바뀐다고 월급도 변화된다는 것은 정말 안 좋은 일이네요.
어제 일괄적으로 계약갱신 계약서를 따로 썼는데요.
이게 직원으로써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의문시 됩니다.
오늘은 7월이 재산세 납부의 달인데요.
이택스 재산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 살펴 볼까 합니다.
★ 이택스(etax)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주택 이외의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주택1기분이 7월 31일까지, 주택2기분은 9월 30일까지랍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이택스' 또는 etax라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하실 수 있어요.
바로납부에서 전자납부번호 19자리만 입력해 주시면 되거든요.
재산세 산출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금납부 전용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고요,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요.
납부방법 선택으로 은행납부.
신용카드 납부.
카카오페이, 페이코, ssgpay 등 간편결제로도 세금 납부가 가능하답니다.
<이택스 재산세 납부 바로가기>
이상 이택스 재산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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