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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위치가 그들의 환경 때문이라고 탓한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이 원하는 환경을 찾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환경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그들이 원하는 환경을 만든다. - 조지 버나드 쇼

 

지난 8.2 부동산대책으로 인해서 양도세 면제조건도 강화가 됐는데요.

 

오늘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양도일 현재 국내에 2년이상 보유한 고가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그 부수토지로서 도시지역내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비과세 요건을 세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할 것

 

- 2년이상 보유할 것 + (청약조정지역)

 

청약조정지역은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이 강화돼 1주택자라도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양도가액이 9억원(고가주택)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도시지역내의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의 토지 포함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강화로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2년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물론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만 말이죠.

 

★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고가주택의 범위 : ‘고가주택’이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 즉, 고가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차익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1세대 2주택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1.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이사를 가기 위해 새집을 사고 3년 안(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에 전에 살던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도권소재 기업(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종사자가 이전(연접)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5년 안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

 

2. 한울타리 안에 두 채의 집이 있을 경우

 

한울타리 안에 집이 두 채가 있어도 1세대가 주거용으로 모두를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3. 상속을 받아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

 

1주택 보유자가 별도 세대원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인데요.

 

일반주택(상속개시당시 상속인의 1세대 1주택)을 먼저 팔 때에는 상속주택에 관계없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상속한 주택을 먼저 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점 유의하세요.






4. 집을 사간 사람이 등기이전을 해가지 않아 두 채가 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해당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을 팔았으나, 집을 사간 사람이 등기이전을 해가지 않아서 공부상 1세대 2주택으로 나타난 경우입니다.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종전의 주택을 판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입니다.

 

5.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입니다.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그 밖의 양도세 면제요건

 

1. 점포가 딸린 건물에서 주택 부분이 점포보다 클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점포가 딸린 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을 팔았을 때에는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큰 경우 점포를 주택으로 보아 면제요건으로 봅니다.

 

2.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를 팔았을 경우

 

보유하던 주택(종전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따라 철거 후, 당초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으로서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되어 이를 팔게 되면 다음의 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완공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3. 입주권(재개발·재건축)을 팔았을 경우

 

위의 경우에 한해 비과세조건으로 봅니다.

 

 

이상 1가구 1주택(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