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책 속에서 또는 그 인생에 있어서 보다 훌륭했던 사람들의 발자취를 살피고 그들이 무엇을 숭배하고, 무엇을 소중히 했던가를 배우라. 사람은 첫째 무엇을 숭배하고 존경하느냐에 따라 인품이 결정되는 것이다. - 윌리엄 메이크피스 새커리
주민등록등본도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서류인데요. 가족관계증명서 또한 행정기관, 병원, 은행 등지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서류랍니다.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대법원전자가족관계 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으려면 가까운 주민센터와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발급방법이 있는데요.
주민센터와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수수료가 부과되죠.
그래서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발급 가능한 프린터 확인 및 신청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수로 필요하답니다.
우측 하단의 통합설치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해서 설치하시면 자동으로 설치가 진행됩니다.
예전에는 평일에도 저녁 10시까지 서비스가 됐으나 이제는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하는 분위기 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더욱이 휴무랍니다.ㅠ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들어가시면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선택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해 줍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다음으로 넘어간답니다.
증명서 종류가 위와같이 있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에 관한 사항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인적사항,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증명서 : 양부모·양자의 인적사항,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친생부모·양부모·친양자의 인적사항,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등록부는 위와 같은 종류로 발급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이상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무료 발급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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