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싸움에 있어서는 한 사람이 천 사람을 이길 수도 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자이다. - 석가
전세가율이 높아 전셋값과 매맷값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시장 침체로 향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요.
HUG 도시주택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임차인은 HUG와 보증금반환 채권양도계약을 필수적으로 맺어야 한다.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나면,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회수절차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때 임차인의 보증금반환 채권양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가입과정에서 보증금반환 채권양도계약을 맺은 HUG는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등기우편 등을 통해 통보하는데, 집주인이 이를 수령해야만 채권양도 효력이 발생한다.
집주인이 수령을 거부할 경우 가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위해서는 ‘통지서 수령’이라는 사실상 집주인의 동의 과정이 필요한 셈이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특징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보증서 발급시 임대인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요. 임대인은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통지형)하거나, 채권양도승낙서에 동의(승낙형)하여야 하며, 전세계약 사실 등을 유선통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HUG 도시주택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상품 소개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만료 후 1개월까지 입니다.
보증한도, 보증조건등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 주택가격 산정기준입니다.
- 기타주택(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 감정평가금액의 적용
★ 보증료 산정 방식
1. 임차인용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보증료율
개인 임차인(중소기업 임차인 및 전세권양도 법인 포함) : 연 0.128%(아파트) / 연 0.154%(그 외 주택)
법인 임차인 : 연 0.205%(아파트) / 연 0.222%(그 외 주택)
보증료 분납 : 6개월 단위로 분납 가능
2. 주택사업자용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보증료율
연 0.229% ~ 연 1.417% (보증신청인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보증료 분납 및 할인 : 주택사업자용은 미적용
3. 보증료 할인 안내
★ 보증 이용절차 안내입니다.
- 임차인용 기본 제출서류안내입니다.
이상 HUG 도시주택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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