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딸래미가 토요일마다 교회 어린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이번주에 과천에 있는 동물원에 가는데 어른이 한명 꼭 따라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처조카에게 부탁을 했는데, 마침 시험기간이라서 안된다 하고, 또다른 친지에게 부탁을 해보았지만 개인 사정으로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직 미혼인 제 동생 즉, 삼촌에게 부탁을 해보았는데 약속이 있다고 하네요. ㅠㅠ
항상 학교든 학원이든 배움이 있는 곳에는 결석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새우고 살아가는데요,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배제를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네요.
오늘은 미성년자가 은행에서 통장 발급 할 때 필요한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에 대해서 글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기본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하면 좋은게 수수료가 안 든다는 점이 대표적인 이유인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라 검색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을 하시고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위한 통합설치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접속해서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보이실 거에요.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위한 첫 단추를 잘 꿰맨 건데요.
화면에 보이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고요.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신청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입력하시고요.
발급 받고자 하는 증명서 종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에 체크를 하고, 신청사유를 클릭한 다음에 발급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프린터 선택 화면이 나오고요. 발급 가능 프린터이면 지원여부에서 지원 가능이라고 뜰 거에요. 바로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프린터에서는 기본증명서가 출력이 되고, 화면에는 이렇게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발급되었다는 메시지가 뜰 거에요.
이렇게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이루어 진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이상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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