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류 발급

안녕하세요?

개인의 자유는 문명이 가져온 것이 아니다. 문명이 있기 전에 그 자유는 최대치에 달했었다. - 프로이트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면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말하는데요.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부양 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했어야 하는데요.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가운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계획을 발표했네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의료급여(40% 이하)·주거급여(43% 이하)·교육급여(50% 이하) 등 네 분야로 나눠 이뤄진다. 지원액은 소득·장애 정도 등에 따라 다르게 혜택을 받습니다.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전년보다 인상되어,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16년 439만원에서 ’17년 447만원으로 1.7%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7년부터는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부양의무제' 폐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가운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발표했습니다.

 

부양의무제는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비수급 빈곤층에 최소한 1개 이상의 급여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재산 하위 70% 속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안내

 

인터넷 검색창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로 들어갑니다.

 

 

저소득층으로 접속합니다.






 

이곳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서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60여개의 혜택을 급여에 맞게 지원 받을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바로가기>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