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류 발급

안녕하세요?

한 마디의 말로 하는 타격이 칼로 한 번 휘두르는 것보다 더 깊이 찌른다. - R. 버튼

 

세상이 좋아져서 인터넷과 프린터만 있으면 다양한 종류의 민원 서식을 집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검색창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라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및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공인인증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마치면 홈페이지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하기, 발급하기를 통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답니다.

 

 

대법원사이트에 들어오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추가도 필수랍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방법은 간편검색, 소재지번, 도로명주소로, 고유번호로, 지도로 찾기 등을 통해서 열람할 부동산을 찾는 거고요.

 

 

검색을 통하여 이렇게 부동산 소재지번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도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제대상부동산의 결제를 진행하시면 열람할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실 수 있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방법은 열람하는 방법과 동일한데요. 발급하기를 검색하기 전에 발급가능 프린터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대법원 사이트에 나의 프린터가 등록이 돼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발급 과 발급불가 프린터로 가능여부가 조회됩니다.

 

더불어 대법원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서비스는 수수료가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인터넷등기소 이용시간 안내입니다. 열람과 발급은 24시간, 365일 서비스가 되는 민원이네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바로가기>

 

이상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보았습니다.